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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통행도 때가 있습니다!! [파주신진자동차학원]

최강합격을 위한 모든것! 2020. 3. 23. 17:27

비보호 좌회전 통행도 때가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정책프리핑

안녕하세요~ 운전면허학원 최고의 합격 
파주신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입니다

​ 자동차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시다 보면 
비보호 좌회전 신호를 자주 볼 수 있는데요

​초보 운전자분들이라면 
언제 통과해야 할지 고민 하시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안전한 비보호좌회전
통행요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언제하시나요?

이미지 출처: 정책프리핑

우선 비보호 좌회전 신호는 반대편의 차선에 차량이 없을 때
직진 신호인 녹색불에서고 좌회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보호라는 말이 붙는 것은 좌회전 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 비보호좌회전 통행은 녹색 직진 신호 일 때 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빨간 불일 때에는 반대편 차선에 차량도 없고 
사고의 위험이 없다 해도 반드시 정지 해야 합니다.
2015년부터는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겸용 신호의 경우
직진 신호 때도 반대 차선에 다가오는 차량이 없다면 통행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정책프리핑

 

이미지 출처: 정책프리핑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의 유턴은 신호위반으로 단속 대상이 되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데 주의하셔야 하며 신호가 없는 교차료의 경우에는
유턴이 가능하지만 반대 차선에 차량이 없을 때 가능하며
교차로 가운데에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합니다.

​만약 빨간 불일 때 비보호 좌회전으로 통행하다 적발되신다면
도로교통법 신호위반에 해당하며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100% 운전자의 과실이므로 더욱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서 유턴을 하는 경우 일반 도로
승용차기준으로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 과태료 8만원으로 처벌됩니다!

​ 평소 헷갈렸던 비보호 좌회전 신호 통행요령을
간략하게 설명 해 드렸는데요
오늘도 안전운전하시는 잇님들 되셨으면 하네요

 

이상 파주신진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었습니다

교육문의 : 1644-8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