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신진중장비학원

파주중장비학원 소형지게차 굴삭기 면허 2일안에 취득하세요!

최강합격을 위한 모든것! 2021. 7. 7. 12:14

산업현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지게차!! 그만큼 많이 운행을 하는 반면 ,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또한가지! 면허없이 운행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내년부터 관련법이 강화되어 반드시 면허를 
발급받고 운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형 건설기계 조종면허는 무시험, 교육만으로 취득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무시험 과정이란 시험 없이 중장비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소형 지게차, 소형 굴삭기 면허는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취득이 가능합니다! 

소형 건설기계란?

최대하중이3톤 미만 지게차, 자체중량이3톤 미만 굴삭기, 3톤 미만 로더, 5톤 미만 로더, 정격하중 3톤 미만 타워크레인 등이 있습니다!


종류

3톤 미만 지게차, 3톤 미만 굴삭기, 3톤 미만 로더, 5톤 미만 로더, 3톤 미만 타워크레인 등이 있습니다. 

면허를 발급받기 위한 자격으로는 

3톤 미만 소형 지게차 조종사 면허 취득을 위하여는 1종 보통 이상의 자동차 면허 소지자만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며
3톤 미만 소형 굴삭기 조종사 면허 취득자는 면허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유자로 적성검사(신체검사)에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교육과정

이론

3톤 미만 건설기계조종면허 취득을 위한 법정 직무교육 중 이론과정이며

건설기계 엔진, 전기 및 작업 장치 2시간 / 유압 일반 2시간 / 건설기계관리 법규 및 도로 통행방법 2시간 교육훈련 등 총 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습

총 6시간으로 진행이 되며, 지게차 운전을 위하여 레버 조작과 방향 전환, 화물의 무게중심을 확인하여 적재 또는 하역하는 능력을 배양, 지게차를 주행하여 화물을 운반하는 능력을 함양 시키며, 소형 건설기계(굴삭기)는 토목 기초공사를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지시사항에 따라 작업 내용을 숙지하는 능력을 함양시키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지시사항에 따라 작업 내용을 숙지하고 안전하게 땅을 파는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여 터 파기와 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돌, 토사를 후속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쌓아 놓는 능력을 함양시켜 부지, 관로, 시설물, 도로를 완성시키기 위해 장비를 이용하여 돌, 흙, 골재, 모래 등으로 빈 공간을 채우는 능력을 함양합니다.

​모든 교육을 다 받으시면 면허증을 발급하셔야죠?


면허증 발급방법

12시간 교육 이수 후 이수증, 운전면허증, 반명함판 사진 2장(여권 사진을 요구하는 지역도 있습니다.)을 가지고 가까운 시, 군, 구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로 가서 발급받으면 됩니다!